실효성에 의문, 국토부가 관장해야
대한건축사협회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13일 입법 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기본원칙은 수용하면서도 건축물의 전문부서가 아닌 환경부의 관장에 대해 건축행정이나 실효성 관점에서 부실을 우려했다.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시행령 개정안 별표1)은 건축물의 경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도에서 평가 중이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시행의 실효성도 없는 중복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미 건축 부문에 대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부터 내년 2월 시행예정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 환경 관련 제도 개선이 완료, 부분적인 보완만 남겨 놓고 있는 시점이다.
조충기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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