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건설사가 설계업을 하겠다고 온 나라의 건축사들이 궐기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도무지 건축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그저 건설의 시각으로만 건축을 이해하려 들었다. 5년이 흐른 지금,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입법예고한 것도 그러하고, 선진건축을 기치로 내걸고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도 그러하듯 건축사의 창의적 업역을 피동적 업역으로 밀어 넣고 있다.

현재 1만8천여 건축사자격소지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전문자격자로서 문제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는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에 변함이 없이 ‘건축사법시행령(안)’에서 예고한 ‘초고층건축물’의 설계 초기단계부터 건설기술자에게 협력을 받도록 한 강제사항과 ‘유지관리 점검자’의 ‘자격사항’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면개정안 ‘설계’의 정의에 대해서 건축적인 사고와 자세로 바르게 응대하여야 할 것이다. 간과한 채, 해당 담당부서가 건축사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건축사의 업역에 손궤라도 보인다면, 대한민국의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축문화창달은 마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직속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사협회’ 그리고 건축계의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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