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의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정

예술성과 상징석이 강한 건축물 경우 별도의 대가 추가
창작 및 기술료, 직간접인건비 등 합계의 20~40% 예상

건축설계가 이제는 창작의 행위로서 사회적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27일 건축사법 제19조3의 규정에 따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목해서 볼 부분은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에‘건축설계의 창작’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건축설계가 하나의 기술력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적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된 내용에는 적용범위를 비롯해 건축사업무 대가 산정의 원칙 등이 반영된 점을 담고 있다. 건축설계 업무는 현행대로 계획, 중간, 실시설계 등으로 구분하되 각 단계별 설계의 특성을 고려, 단계별 업무비율이 다소 조정됐다.

또한 건축사 업무대가의 조정은 물가변동, 계약내용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범위는 건축사법 제19조의3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발주한 범위에만 적용이 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다. 신설된 대가 산정의 원칙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자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상호 협의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제18조)은 기존‘직접인건비×일수+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의 산출방식이‘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로 변경됐다. 여기서‘‘창작 및 기술료’라는 것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를 말한다.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이다. 기존의 산출방식과 비교해 볼 때, 건축설계가‘기술’로 평가되던 것이, ‘‘창작’에 의미부여가 되었다는 점이 눈여겨 볼만하다.

이번 고시를 위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에 대한 기초연구조사를 자체적으로 펼침과 동시에 TF팀 구성, 각 시도건축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한 관계자는“실비정액가산방식에 건축설계의 특성인 창작에 대한 내용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한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을 통해 2002년 10월에 개정된(당시 건설교통부)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폐지된다. 이번에 폐지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지난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성격이 강하다하여 위반행위로 간주,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최근 발표된 기준은 민간발주에 응용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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