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축설계업체들이 하도급계약 등과 관련해 서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월 20일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종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들이 서면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특히 건축설계 분야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社는 발주자인 B회사의 신사옥 건설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하여 조경, 인테리어 설계 등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위탁을 주었으나 하도급계약은 설계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C社는 한 리조트 건축 현상설계공모에 참여하면서 환경분석, 컴퓨터그래픽 작업 등의 용역을계약서없이 하도급업체에 위탁했으나, 하도급계약을 현상공모에 탈락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하도급계약금액을 감액하게 되는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간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에서 계약서 미교부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최초로 현장조사를 겸한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조사배경에 대해 밝혔다.
조사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했으며, 매출액 2,000억 원 이상의 14개 업체 중에서 최근 3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6개 업체를 제외한 8개 업체(삼성ENG, 현대ENG, 포스코ENG, 한국전력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결과에 대해 상반기 중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위반에 따른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용역분야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구두발주관행 등의 시정조치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