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축물’의 관계기술자 협력 강제사항, 건축사 고유업무 저해!

▲ ⓒ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중 초고층건축물과 연관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이 건축법의 취지와 건축사법의 건축사업의 영역을 강제로 침해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 3항’으로 “초고층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자는 설계 초기단계부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전문기술자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토목분야의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기술사 등이다. 아울러“공사감리자가 초고층건축물을 감리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관계전문기술자의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건축사’자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1만8천여 건축사자격 소지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거나 건축사자격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국토해양부의 건축사 자격을 담당하는 부서는 이번 건축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부서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은 필요시 건축사의 책임 하에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층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라고 하여 초기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건축법 23조 및 건축사법 제2조 및 제19조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는 “초고층건축물의 협력범위를 법령으로 신설하는 것은 설계자의 업무에 대한 건축법 위반이다. 건축 설계자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이어야 한다.”며, “설계 초기단계 업무는 조사, 기획 또는 계획 설계단계이므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여부는 설계자인 건축사가 스스로가 판단하고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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