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업화주택 건설공법 다양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자로 시행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은 공동주택에 한해 규정됐으나 주택을 세분화해 단독주택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 공동주택의 성능기준이 10개인 반면 단독주택의 성능기준은 5개로 대폭 축소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공업화주택 건설공법으로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콘크리트로 한정했으나 새로운 건설기술 패턴을 반영해 철골조 공법 등을 통한 생산기준(기타 조립식부재)도 추가했다.

또한 종전에 일부 엄격하게 규정됐던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현실기준에 맞게 대폭 완화했다. 소음기준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단순화했으며 급배수설비의 소음방지성능은 삭제했다. 이밖에 공업화주택 성능인정 기준이 일부 불명확해 인정에 애로가 있었던 것을 명확하게 정립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이 있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수명주택과 연계한 공법개발, 건축자재 표준화, 관련 부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