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에 지어진 장례식장내 음식점이 허가를 못 받아 조문객들에게 음식이 제공되지 못하는 웃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B장례식장(아산시 배방읍 구령리 소재)은 대지 4,300여㎡에 건축면적 847㎡로 지상 2층 규모로, 4개의 빈소와 염실, 냉동실, 주방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해당 장례식장은 지난 2010년 건축허가 과정부터 시가 관리지역내 절대농지잠식과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으나, 업체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승인받는 등 출발부터 행정기관과의 마찰이 있었다.
문제는 건축승인 이후에도 불거져 나왔다. 아산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 내에 장례식장은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나, 제27조 제18호에는 일반음식점은 건축이 불가하며, 장례문화에 관한 법률에도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반드시 제공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어 일반음식점을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시담당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업체 측은 시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이곳을 찾는 상주와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상주가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며 입지가 허용된 장례식장의 부속용도(부대시설)일 경우 가능하나 명확한 판단은 해당지자체 건축법 담당부서에서 내려야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 담당자는 “해당지역은 현행법률 상 영업목적이 아닌 직원구내식당은 몰라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는 불가능하며, 도시계획조례상 별도관리지역으로 주변지역보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민원으로 인해 일반음식점 등의 개발행위 제한이 풀릴 경우 연쇄적인 난개발과 농지 감소가 우려된다”며 장례식장 측의 요구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편 시는 장례식장의 허가요청에 대해 중앙부처에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장례식장 측에 전달할 계획이어서 시의 법적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