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월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년 9월과 12년 1월에 개정한 도시개발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문화재‧도시경관 등 관리‧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으로 정했다. 또한 창의적 도시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방법 및 절차, 공모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등 마련했으며, 임대주택(용지) 건설‧공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지자체․공공기관의 임대주택(용지) 인수조건을 마련했다.

입체환지 도입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개선, 공공이 환지사업 시행시 사업관리비(7% 이내로 함) 규정마련 등 환지사업방식도 개선했다. 참고로 ‘입체환지’는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로도 환지(권리이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밖에도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세부 특례대상, 적용기준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 건설․공급과 순환개발을 통해 세입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개발계획 공모제, 원형지, 결합개발 등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도입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개발 목적과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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