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m에서 2.5m로…‘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대형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부 주차장의 너비 규격이 20cm 늘어날 것을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신설되는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대해 주차너비 최소기준을 2.3m에서 2.5m로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월 27일 밝혔다. 다만 좁은 주차용지, 설치비 부담을 감안해 부설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이는 중대형차의 비중이 최근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00년 40.3%였던 중대형차 비중은 지난해에 81.9%까지 높아졌다.
특히 같은 기간 대형차 비중은 8.9%에서 25.1%로 3배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차단위구획(1.0m×2.3m), 차로너비(2.25m∼4.0m), 내변반경(3m) 등 규정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기준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별도로 정했다.
이밖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기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8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손석원 기자
news@k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