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문제가 된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각 지자체에 수정된 지침을 3월 27일 시달했다. 이번 지자체에 시달된 지침내용은 기존 지침 시달일인 2월 23일 기준으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 전용‧일반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전 국토부 해석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계에 혼선을 초래했던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일조권’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번 사태 해결엔 대한건축사협회의 발빠른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협회는 지난 연말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자 곧바로 법제위원회에서 법령을 재검토,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개정(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후 청와대를 방문해 경과규정 적용을 요청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일조기준 해석 제조개선에 대해 건의하기도 했다.

일반‧전용주거지역의 공동주택에만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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