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령 해석 밝혀…3월 중 입법예고, 9월 국회상정

법제처의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기준’ 해석이 건축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중재에 나섰다. 최근 국토부는 건축계를 비롯해 일간지로 관련 내용이 확산되자 정확한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매일경제‧동아일보 등에 게재된 보도내용의 요지는 “국토해양부의 종전 해석과 달리 공동주택은 준주거지역에서도 일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음에 따라 규제강화로 인한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의 불만 및 일선 건축행정 혼선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3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령해석 변경에 대한 경과기준 적용에 대하여는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법제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992년 5월부터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으며, 1999년 2월 건축법에 반영해 운영 중이다.”며, “법제처가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으로 공동주택은 준주거지역에서도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문구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피해 사례를 조사한 후, 청와대를 방문해 법제처 해석으로 인한 문제점을 밝히고, 법령 해석 철회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