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공포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

 

열효율을 줄이고 친환경 건축을 위한 법령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2월 22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실시 ▲녹색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국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제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이 촉진되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법령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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