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월 1일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인·허가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 기간을 20일로 정하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인·허가의 신속한 협의를 위해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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