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인 선출, 2명 출마
‘건축사 연금제도’추진도 의결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2월 28일 오전10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제46회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2월 15일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기총회 부의안건에대해 논의, 정관 개정을 포함한 총 9개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정관개정의 건 ▲(가칭)건축사교육원 설립의 건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의 건 ▲2011년도결산의 건 ▲협회발전기본계획 4차년도(2012년) 실천계획 수립의 건 ▲201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기본재산(경기도건축사회 구회관) 처분의 건 ▲회관 지분관련 의결사항 변경의 건 ▲임원선출(감사)의 건이다.
먼저 정관 개정은 회원자격과 회장 선출방식, 임원임기에 대해 의결한다. 회원 자격은 ‘건축사 자격등록한 건축사’, 회장 선출은 ‘직선제’, 임원 임기는 ‘2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가칭)건축사교육원 설립에 대해서도 의결할 예정으로, 그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건축사 실무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직 설립이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다. 올 5월 본격적으로 가동될 ‘건축사등록원’과 맞물려 건축사교육원 설립에 대해서도 총회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은 협회가 지난 1987년부터 1998년까지 시행한 ‘건축사연금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으로, 과거 시행된 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연금추진 T/F팀을 가동해 ‘건축사 연금사업 추진방안’에대해 연구를 했으며, 건축설계 행정 절차상의 징수 및 납부, 기타 업무상의 징수 및 납부 등의 다각적인 방안으로 건축사 연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1년도 결산,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협회발전기본계획 4차년도(2012년) 실천계획 수립, 기본재산(경기도건축사회 구회관) 처분, 회관 지분관련 의결사항 변경에 대해서도 총회에서 의결한다.
한편 이번 총회에선 감사 1인에 대한 선출도 있을 예정으로,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봉춘 건축사(기호1번/주.비전 건축사사무소)와 김상부 건축사(기호2번/청솔 건축사사무소) 2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봉춘 건축사는 ‘풍부한 경험과 유연한사고’를, 감상부 건축사는 ‘기준이 바로서야 미래가 보인다’를 강조하며 감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감사 선출은 유효투표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이밖에 제46회 정기총회에서는 감사보고, 공로회원 및 외부인사 공로패 전달, 우수건축사회 및 모범직원 표창장 수여, 장학증서 수여, 추대회원 추대 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