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학생들의 주거안정 지원차원에서 기숙사가 준주택에 포함되며,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이 배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학교 내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하고 건축법에 의한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주택은 국민주택건설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숙사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불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숙사가 준주택에 포함됨으로써 기숙사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으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50층 또는 150m이상)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개정된 내용은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 시 고효율기자재 등을 의무 사용토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7일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준주택 : 준주택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다.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준주택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다.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노유자시설, 오피스텔-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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