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건축법’ 일부 개정 통해 용어정의

최근 리모델링 및 철거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정부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7일 ‘건축물 유지·관리’ 용어정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축법’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자연적·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제2조제1항에 제16호의2) 이와 함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제35조 제2항) 이번 개정된 건축법은 오는 7월 18일 시행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 요령 등 기본적인 실무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교육자료는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요령으로서 외부 점검요령, 균열 점검요령, 지진피해여부 점검요령, 안전시설 점검요령, 풍수해대비 점검요령, 해빙기대비 점검요령 등 실무적인 내용 1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시설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