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및 국토해양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도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며, 기타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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