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30층 이상 외벽, 불연재도 의무
앞으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피난안전구역 등 대패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외벽도 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0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오피스텔 화재를 계기로 개정된 ‘건축법’과 관련해 구조·피난·내화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먼저 고층건축물 대피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대상을 현행 50층 이상에서 30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30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 11층 이상 건축물에는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지 내 통로 확보를 의무화했으며, 경사지붕 건축물인 경우, 대피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옥상광장의 피난기준을 강화했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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