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도시계획 심의 관련 기준 명확화 등 개선 권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심의시 공원이나 녹지 확보 비율에 상·하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공동주택의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례도 모든 지자체가 신설·정비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자치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 지방의원․지자체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사례가 빈발, 실태조사 결과 특혜소지도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제도개선 주요내용으로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시 공원・녹지 확보 비율 상․하한 가이드라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중 12.3%(12,606㎡)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심의위원들이 요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용지의 건폐율은 15.15%로서 지상부 주차장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녹지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공원・녹지 상․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에서 무리하게 공원이나 녹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보상 규정을 강화했으며,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의무사용 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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