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내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시행

앞으로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1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게 되며,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월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과 복합건축이 허용 된다.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세대를 12~50㎡의 ‘원룸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법이 개정되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또한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다. 단, 관광진흥법 상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의 유형으로, 음식 및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주거지역내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 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세대당 6㎡를 초과하여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1월 5일부터 2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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