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월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2011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건축물 안전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는 건축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물을 85㎡ 이내로 증축․개축할 경우 건축신고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건축신고시 제출하는 도서가 배치도와 평면도만 제출하다보니 내진설계와 피난안전 기준 등에 적합하게 증축․개축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3층 미만인 기존 건축물에 85㎡ 이내로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 3층 이상인 기존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상으로 조정한다.

또한 고시원에 대한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고시원은 그 면적이 1천㎡미만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대부분 고시원을 주거지역에 쉽게 건축이 가능한 1천㎡미만인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 학원의 규모와 동일하게 500㎡미만인 것으로 개정된다. 아울러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21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해야 했지만, 법 개정이후에는,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은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21층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육시설 건축기준도 완화했는데,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되어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나 앞으로는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보육시설에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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