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각 신문 방송사마다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10대 뉴스라는 것을 발표한다. 이를 접하다 보면 망각의 저편에 서있던 연초의 충격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하며, 해마다 되풀이 되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라는 단어가 올해에도 비켜가지 못함을 절감하게 된다.
요즈음 매스컴은 기자들만이 아니라 시청자와 독자를 상대로 득표순에 의해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는 통신장비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발전됨으로서 가능한 것이며, 컴퓨터의 발달은 가정에서도, 손자 첫돌, 아들 군 제대, 조카 결혼 등 나름대로의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가정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 버렸다.
건축계는 10여 년 전 서울건축사신문이 10대 뉴스를 발표한 적이 두 세 번 있은 후, 본지로서는 처음 선정하게 되었다.
금번 7대 뉴스는 하나같이 한국에서 건축사가 탄생한 이래 초유의 사안들인데, 가장 충격이 큰 것은 일반인의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부여이다. 비록 부분적이고 제약조건이 있지만 건축사 20인 이상으로 법인을 구성할 경우 건축사가 아닌 일반인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문자격자에게도 자본과 경영의 영입과 더불어 대등한 권리의 소유한다는 점에서 향후 건축사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울한 사건은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기총회 때만 하여도 확실해 보이던 금년 내 건축단체 통합 출범이 무산되고, 그 앞날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밝은 뉴스들이 더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상설계의 저작권도 설계자에게 있다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껏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을 위시하여 큰 회사들이 일방적 약관을 만듦으로써 건축사들은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의 확대와 더불어 건축설계가 기술과 더불어 창작행위라는 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축사 대가기준에서 인정받은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경하할 일이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건축영화제를 개최하고 70%에 이르는 객석 판매율을 기록한 점은 건축사를 널리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그간 건축과을 졸업한 분들의 국회진출은 간혹 있어왔으나 그분들의 직업이 건축이 아니었다. 그런데 건축과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건축문화선진화위원장을 지낸 김진애씨가 비례대표 승계로 국회에 입성한 것이다. 건설에 치이고 있는 건축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아닐 수 없다.
내년 이 때 쯤 다시 선정될 건축계 뉴스에는 기쁜 소식만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