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수)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진행은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그리고 자유토론및 방청객 의견청취 순서로 이어졌다.

앞 순서로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먼저 나선 서울대 김광현 교수는 ‘해외 공공건축가 제도와 방안’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먼저 예로 든 네덜란드의 ‘국가건축가’ 제도는 도시계획, 조경 등 관련 업무에 대해 건축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자문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한 영국 CAVE는 기획단계서부터 사후관리 등 전반에 걸쳐 1:1 대면식의 세심한 조언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커미셔너’ 제도는 한 사람의 커미셔너가 건축가의 선정 등 막강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설명한 영국 버밍험시의 ‘도시디자인 어드바이저’ 제도는 시의회가 공공건축가를 선임하는 게 특징인데 디지인 가이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고 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한 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가 확정된 안은 아니고 간략하게 하고 방청석 의견을 듣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해 온 MP, 특별경관설계자제도 등 공공적 성격의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공공건축가 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해 설명했는데, 앞서 말한 제도 운용을 통해 주거의 다양성과 도시경관 향상 등 성과가 있었으나 특혜와 독과점 시비및 실시설계시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논란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되면 그러한 시비가 적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홍익대 김형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전문가 토론에서 먼저 예기를 시작한 노윤경 대표는 도시 조경 등 공공 디자인 요소가 통괄적으로 언급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림건축 이필훈 대표는 현제 시행되고 있는 턴키입찰 등 각종 설계자 선정 제도의 모순점 지적과 함께 산업디자인이라는 왜곡된 패러다임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서울시립대 이충기 교수는 공공건축가의 역할이나 지위에 관한 예기가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특별 구획구역 등의 계획시 용적율만 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게 되었으면 했다. 마지막으로 희림건축의 정영균 대표는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비용이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의지가 없다면 제도위에 또다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 토론 후 이어진 자유토론 및 방청석 의견 청취에서는 플로어에서 신진 및 공공건축가 선발 과정과 건축물 사후 관리 등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나왔으며 이에 대해 토론자등의 답변과 자유 토론을 끝으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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