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층 설치·피난계단 폭 ‘1.2→1.5m’ 확대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12월 9일 제7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위해 양 단체는 소방 및 건축분야 전문가 27명으로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고층건축물의 표본점검(30개소)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했다. 현재 30층 이상 건축물은 2010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963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지난 10월 1일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층건축물의 생애주기적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설계․건축 △사용․유지 △대응․경감 단계별로 문제점을 만들고 개선대책으로 13개 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설계 및 건축단계는 초고층에 포함되지 않은 30~49층, 120~200m를 ‘준초고층’ 건축물로 분류, ‘초고층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준 초고층건축물’ 중간에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확대(1.2→1.5m)했다. 또한 건축물 외벽에 준불연 이상 마감재(심재, 접착제, 단열재 포함) 사용을 의무화했다.
사용․유지 단계에서는 계단․통로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소방관서 합동점검 정례화했으며, 건축물 내 방화구획 관통부의 틈을「Fire stop(내화충진재)」으로 시공하고 사후관리 등 실태 확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