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의 분쟁 조정 및 공사중단 시 감리업무 중단 조항 신설

앞으로 계약서로 인한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잣은 마찰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1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표준계약서’ 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전문기술자의 설계업무 활성화를 위해 계약조건 조정(제9조)으로 건축사가 일정비율의 보수를 받고 관계전문분야와 건축분야(디자인)간의 총괄 조정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의 용역대가는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여 관계전문 분야의 설계가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취이다. 또한 계약사항의 명확화(제3조, 제4조, 제5조)를 신설했다. 현행 표준계약서에서 간략하게 나타나 있는 계약의 범위를 상세하게 구분하고 계약면적 증가, 계약기간 중 업무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이 달라지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결과물(설계도서)의 제출방법 개선(제8조)은 설계결과물의 의무제출 부수(3부)만을 정하고, 제출형식은 건축주와 설계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대가의 지불시기 및 비율 개정(제4조제3항)은 대가의 지불시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4단계로 하고 기본 및 중간설계 제출 시 비율을 늘리고 실시설계 제출 시 비율을 줄였다. 이밖에도 설계자가 건축재료의 품명, 규격등 표기 가능 신설(제7조제1항), 설계업무의 범위 및 실비정산방식에 따른 산정 내역과 각 설계단계의 도서내용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주요개정내용은 ▲공사중지 시, 감리업무 중단 조항 신설(제2조제2항) ▲계약서에서 공사감리의 구체적 업무범위 명시(제4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경우, 공사금액 뿐 아니라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감리대가 정산(제3조제2항) 등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005년부터 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방안을 모색,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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