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피난 및 방화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앞으로 상업지역내 건축물 신축 시 외벽에도 불연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피난 및 방화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1월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외벽 마감자재를 내부 마감재와 마찬가지로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의무적으로 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30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경우는 기존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높은 도심 상업지역 건축물의 화재방지 및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축사들은 이번 개정을 접하고 “외벽 불연재료 의무화보다 못지않게 단열재에 대한 내용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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