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업무개시는 내년 1월

대한건축사협회 숙원사업 중 하나인 ‘건축사공제조합’의 창립총회가 12월 6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로서 수년간에 걸친 건축사공제조합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제사업은 그동안 협회 내부 사정과 국회계류 등으로 더딘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7월 23일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의무가입 및 공제사업에 보증업무를 추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전격 공포, 이미 사업 승인 받은 손해배상공제, 융자 업무 및 보증을 포함한 전면적인 공제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후 10월 22일 전국건축사대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의 출범식 및 경과보고를 개최, 이후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합의 출범과 상세 가입 절차를 안내하는 안내장을 발송했고, 10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출자금의 모집이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11월 20일 기준으로 ‘가입서류 제출 및 출자금 예치’를 완료한 71개 조합사(폐업위로금 출자전환 23개사 포함)를 모집했으며, 창립총회 이후에도 출자금 모집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009년 11월 3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원의 초기 출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폐업위로금 중 일부를 조합 출자금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2000년 12월 31일 이전 협회에 가입한 건축사 회원은 본인의 경력에 따라 산정된 100∼300만원의 폐업위로금 중에서 일괄 100만원을 협회로부터 대여하여, 조합에 출자 할 수 있는데, 조합은 회원대상 공지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고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공제규정 개정(안) 승인,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및 임원(운영위원 및 비상근감사) 선임을 완료하고,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사업 승인을 마무리 지어, 2011년 1월 본격적인 상품의 판매 등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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