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1월 3일 통합정관의 승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총투표인원 31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33표로 과반이 넘는 59%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나 2/3 이상에는 8%가 모자라 부결되었다.

이날 임시총회의 전망은 대체로 승인 쪽에 무게를 두었었다. 그 사유는 첫째, 금년 2월 정기총회에서 예상을 뒤엎고 만장일치로 가결했기 때문이었다. 금번총회의 의안이,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정관이 무효화가 되어 현 정관을 개정하는 형식이 되긴 했으나, 엄밀히 따지면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정된 부분은 제1조의 ‘건축사법에 의한’이 ‘건축사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것과 그에 부수되는 조항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반대 측에서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사협회의 설립근거가 없고 건축사협회의 정체성을 흔들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부나 찬성자의 입장에서도 그를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건축가협회가 합의를 어기고 수정 통과한 행위가 불쾌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해도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이 건축사협회의 지경(地境)을 넓히고 유사단체의 등록을 막는 길이기에, 집행부는 양 부처 장관을 만나 긍정적 답변을 얻어내고 수정안에 합의했던 것이다.

둘째,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들이 나와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찬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응답집을 배포하는 등 이해의 도를 넓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 당일 ‘전바사’는 ‘정의와 진실이란 무엇인가’란 책자를 배포하고 통합정관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적시하고 찬반토론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웅변하였다.

그들의 주장에는 통합이 되면 마치 95%의 회원은 죽어야 하며, 800억원에 달하는 회원의 자산은 풍비박산되고, 이사 배분 문제로 두 단체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등 마치 집행부의 욕심 때문에 통합하려는 것 같은 무리한 부분이 있기도 하나, 정관이나 통합이행규정의 상이점 등 디테일한 면에서는 부분적으로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반대로 집행부의 안이한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바쁠수록 돌아가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매서 못 쓴다’란 속담과 같이, 타 단체의 일정을 고려하면 할수록 집행부는 좀 더 면밀하고 깔끔한 처리를 함으로서 회원의 공감대와 신뢰도를 넓혔어야 했다. 단 한 표가 부족해도 부결은 부결이다. 그러나 찬성이 소수보다 다수라는 점도 집행부로서는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의 해법은 무엇인가? 다행히 반대회원 중 극히 일부는 3단체의 태생과 목적이 다름으로 원천적 반대를 고집하고 있으나, 통합회의의 주 멤버로 활약한 회원을 비롯한 대다수는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하나 그 과정과 내용을 보다 철저히 하여 최대한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통합하자는 쪽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반대회원들이 적시하는 문제점은 다 나왔고 그 문제점들이 근간보다 지엽적인 문제가 많은 만큼, 이를 연구 정리하여 설득할 수 있고 그들이 통합의 진정한 대의를 이해할 수 있다면, 회기가 바뀌는 내년도 정기총회에 재상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수 의 찬성자나 반대자 모두를 위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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