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일 통합정관 승인 여부를 판가름할 대한건축사협회 임시총회가 개최 된다. 금번 총회에 상정된 통합정관의 키 포인트는 한국건축가협회가 수정 통과시킨 통합정관의 승인 여부이다. 즉 금년 2월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승인한 정관에서 제1조 명칭의 ‘건축사법에 의한’이 ‘건축사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이 따라’로 바뀐 것과 이에 따른 양 부처(국토해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변경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질의응답집을 만들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회원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반대를 계속하였고, 드디어 ‘전국바른행동건축사포럼(전바사)’이라는 조직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통신문을 보면 협회와 회원을 위한 충정이 담겨져 있기도 하나 대부분이 지엽적인 것이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지 결코 보다 큰 내일의 비젼을 위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그 이름이 대한민국건축사협회라 바뀌더라도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건축가협회나 새건축사협의회는 아예 이름이 소멸된다. 명분은 분명히 1:1 통합이지만 사실상 흡수통합인 것이다. 건축가협회는 일찍이 한국건축계를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혼자 감당해 왔다. 이후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가 탄생하면서 그 역할이 반감되기는 하였으나 건축문화발전의 한 바퀴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와 그 임무를 다하고 사라질 때가 정해져 있다. 건축가협회는 건축사법 제정 전에 필요했던 기구였고, 제정 후 건축사협회가 발족 때가 통합할 적기였다. 이제 4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진정으로 하나 되는 때가 무르익었는데, 건축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양 부처 등록을 법리 문제 등만 따져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대의명분과 건축계 앞날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전바사’의 준비위원회 구성현황(10.30현재)의 명단에, 집행부의 임원이 3명이나 기재된 것은 본인의 동의 여부를 떠나 그동안 벌여왔던 반대운동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찬반은 언제나 협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활력이다. 그러나 추호라도 다른 목적이 있어 협회를 분열로 몰아넣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경계해야 될 일이다.
- 기자명 편집국장
- 입력 2009.11.01 17:52
- 수정 2015.05.13 17:52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