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질의 요지
특정건축물로 일부 세대가 양성화된 공동주택의 다른 세대 증축 등에 대한 주차대수 산정문의
◆ 회신내용
특정건축물로 양성화된 부분과 관련 없는 부분의 증축은 주차산정 시 기 양성화된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
◆ 해석
기 특정건축물로 양성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 받은 부분에 추가 변동사항이 없이 다른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면 기 특례 받은 부분은 제외 하고 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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