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주택가에 많이 건축되고 있고 좁고 밀폐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화재 및 피난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8월 1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을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으로 개정했으며<제6조제1항제9호>, “관광휴게시설”을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으로 한다고 개정했다<51조제2항>. 아울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의 호실 간 칸막이벽<제53조에 제3호 및 제4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32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신설했다. 이밖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으로 한다고 개정했다.<제56조제1항제4호 중> 국토부는 이번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고 밝혔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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