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지역건축사회는 6월 26일 무안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건축설계비 인하 협약을 체결했다. 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 설계비를 3.3 제곱미터 당 3만원에서 1만 3,000원으로 감면(56%)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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