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역건축사회는 6월 23일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김제시, 전주김제완주축협 등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상호 협조 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되는 적법화가 기한 내에 이뤄지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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