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하향식 피난구’의 정의와 성능을 개정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8월 3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하향식 피난구의 정의의 신설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의 구조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로 정했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는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가져야 하며,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아울러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이번 개정된 기준은 고시된 3일부터 시행됐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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