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쉬워질듯

그동안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시행된 개발행위제한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공장과 같은 건축물 신축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시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하여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8월 11일 밝혔다.

이번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대상지역이었던 도시지역 내 녹지 및 관리지역을 비롯해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활발한 개발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국토부는 각 지자체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등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의 주요 기준인 도로 등 기반시설 요건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도시지역 등에 새로운 ‘성장관리방안’ 도입할 방침이며, 행위 허가 시 경관 체크리스트 운영 등 경관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부터 실행한 이 제도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방침이었지만, 그간 난개발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관련규정 개정 작업을 연내 완료하고 오는 2011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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