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폭, 포장구조·색상 등 시설기준 마련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의 주행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방향 폭을 1.5m로 계획(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하고, 자전거도로 유형별, 지역별 설계기준을 제시하였고, 자전거전용차로 계획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도와의 분리공간을 제한속도에 따라 0.2~0.5m를 확보하고,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 설치를 제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하도록 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포장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 등을 적용하고,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교차로 등 상충구간은 한국색채학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암적색(어두운 빨강)을 적용하여 다른 도로와 구분되도록 하였다.
이번 지침은 행정안전부와 공동부령인「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9월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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