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조례 개정·‘건축기본계획’도 제정 시행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옥밀집지역은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한옥밀집지역의 경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며, 건축위원회 내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및 견본주택을 제외한 가설건축물은 비건축사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하고,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을 담고 있는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건축기본계획’을 제정·시행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우수한 건축물 등의 보존 및 관리 등 건축정책이 포함된 건축기본계획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제1분과위원회로서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전시․교육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재정․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의 건축디자인 기준에는 시의 경쟁력에 관한 사항,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실효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끝으로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서울건축포럼을 설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