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건축위원장과 구춘회, 김형곤, 우동욱, 조병섭 위원은 4월 20일 건축사회관 세미나실에서 제2회 유지관리점검 개선 TF 회의를 갖고, 유지관리점검업무 법령의 개정방향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점검항목에 장애인 편의시설 포함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10년이 지난 날부터 5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점검 내용 중 안전에 관한 항목은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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