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등록원이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록건축사 등록갱신 신청 접수를 받는다. 등록갱신 대상자는 기존 1~5기 APEC등록건축사 중 미갱신자 351명으로, ▲건축사 실무교육을 36시간 이상 이수한 자(자기계발 항목은 최대 15시간까지 인정) ▲신청 직전 3년 중 2년 이상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등록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방문 및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갱신 예정자는 5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협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사무처(02-3415-68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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