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3일 이전 사협에 건설기술자로 신고된 자 중 최초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오는 5월 22일까지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방지 대안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축사교육원 운영위원회와 전국 시도건축사회 교육위원장들이 3월 31일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가졌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건축사실무교육이 건설기술자 교육과 상호인정 받을 수 있도록 시도건축사회가 교육 커리큘럼안을 마련하고, 건축사와 소속사무소 재직자의 중복교육 부담을 해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