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10월 ‘창립선포식’·12월 총회 예정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사의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과 ‘대한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건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건축사협회는 2011년 1월 공제사업 시행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토해양부에 공제사업 중 승인이 유보된 보증업무 사업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하반기 내에 건축사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가 통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0월경까지 공제사업 개시를 위해 직원을 충원함과 동시에 사무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22일 열릴 2010전국건축사대회에서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선포식 이후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설명회, 출자금 모집, 건축사공제조합 창립총회(12월)를 거쳐 2011년 1월경부터 보증, 손해배상공제, 융자 등의 공제사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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