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현장관리인 제도를 개선하고자 목소리를 냈다.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월 23일 태백시의회 회의실에서 제184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건축법 현장관리인 제도 완화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장관리인 규정이 소규모 건축공사에도 확대 시행됐다며 “강원도 시·군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를 비교할 때 현장관리인 배치가능 인력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을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건축법은 지역 인력수급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문제점 등 현실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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