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협 정책연구실은 3월 8일 법제위원회 위원들에 ‘건축설계공모 관련 개선’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개선 건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축설계공모는 경쟁을 통해 설계자를 정함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87.75%를 적용해 공고한 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돼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약담당자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설계공모의 취지를 고려해 공고에 명시한 설계비대로 당선자에게 지급토록 개선하는 것을 차관회의 안건에 올리기로 한 바 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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