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출입구·주차구획 높이 30cm 상향
앞으로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구획이 30cm 높아지고 운반기 바닥이 5~10cm 넓어지는 등 대형승용차·RV차량 등을 위한 설치 및 안전기준이 확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월 18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을 확대하여 대형승용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하도록 했다. 대형기계식주차장장치는 기존 1.55m에서 1.85m로, 출입구 및 주차구획의 높이는 1.6m에서 1.9m로 상향됐다. 아울러 운반기 바닥의 너비도 중형1.8m, 대형1.85m가 각각 1.85m, 1.95m로 늘어났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진입규제를 완화, 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켜 경쟁을 유도했으며,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 앞으로 전문검사기관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노외주차장에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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