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법 시행규칙 제도개선 의견제출

대한건축사협회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중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28일 건의했다. 현재 건축신고제도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에 비해 간략하고 간편하게 행정처리 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세움터(전자문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과 달리 현장확인절차 등에 따른 처리기간이 길어 불편을 주고 있다.

신고제도 개선방안으로 건축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추가하여 강화하도록 건의하였는데, 그 이유로 현행 간략한 도면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그에 따른 건축물 대장 미 등재 및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업자(비전문가)가 도면을 작성함에 따라 건축법 및 기준 미 준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허가대상 건축물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안전, 지진에 대한 건축정책 실효성 확보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절차와 같이 건축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건축신고 할 경우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되도록 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승인단계의 현장‧조사검사 서식 중 “완공 후 현황”, “적합, 부적합”과 같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승인도서와의 일치여부”, “일치, 불일치”와 같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으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후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절차가 없어 기존 신고사항을 폐기하고 신규로 신고해야 함에 따라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선시공‧후신고의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들어 변경신고절차를 신설하기위해 조문 및 서식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집합건축물 소유권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재해위험구역내 신고대상 건축물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6.9.~29.)하여 의견수렴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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