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정책연구실은 2월 23일 세미나실에서 한국건축가협회 관계자 등과 건축법·주택법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를 가졌다. 감리원의 자격(등급)기준, 최소배치기준이 건기법 등 타법에 적용받지 않고 건축법에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자가 감리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반드시 제출토록 건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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