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 하나로 통합ㆍ정리
최근 서울시는 모호하고 복잡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일괄 정비, 통합으로 정리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내의 용적률, 높이제한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이해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시가 정리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지난 2000년부터 사안별로 운영되어오던 90여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통합·정리했다. 도시기능과 미관의 증진, 토지이용의 합리화,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 특정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 계획과 함께 대지내 공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3부로 구성된 통합·정리본은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1부)과 공동주택 건립 등 특별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부),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심의부분(3부)로 나누었다.
1부는 용도지역 조정, 획지계획, 용도계획,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높이계획,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 특별계획구역, 공공부분 계획 등 부문별로 일반유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또한 2부는 공동주택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관리, 택지개발・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지 관리, 기성상업지 환경정비, 단독주택지 보전・정비 및 준공업지역 기준 등 특별유형 기준의 내용이다. 아울러 3부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재정비 및 신규수립 검토, 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고시문 작성기준, 기타 업무참고 자료 등을 정리했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수립에 그동안의 민원과 불합리한 기준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특히 친환경과 무장애 등의 새로운 도시계획 여건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했으며, 도시디자인을 위한 건축물 배치와 형태에 대해서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의 이번에 수립된 기준은 홈페이지(urban.seoul.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