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경북건축사회(회장 박재웅)는 최근 건축사들을 위한 여섯가지 제안서를 만들고, 해당 부처 및 국회의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본 협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경북건축사회의 건의사항은 용역대가 개선, 건축사법의 건축사 행정처분 효력상실 시효 제정, 건축사사무소의 법인사무소와 개인사무소 구분, 지방계약법의 개정, 건축법의 공사감리자 분리문제 그리고 입찰제도 개선의 건 등이다.
이 중 타 전문자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치려는 건축사의 행정처분 시효에 대한 것과, 입찰 시 전기 등 구성업체와의 수적 편차로 인한 입찰제도개선에 대한 것 그리고 윤영의원이 발의한 설계감리에 대한 건축법 개정은 이미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충실도가 매우 높다. 또한 사무소의 형태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업무범위와 신고기준을 정하자는 것은 협회 내에서 계속 논의 되어온 사안이다.
그 외 용역대가 개선에 대한 건의는 전기 소방 토목 구조 조경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설계감리용역 대가기준이 최대 10배까지 차이나는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고, 지방계약법은 건설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건설사와의 컨소시엄 의무화를 건축설계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북건축사회의 건의 중 새로운 것에 대하여는 본 협회도 빨리 검토하여 본 협회 차원의 대 정부안을 만들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 도회에 따라 상충되는 것은 원만한 합의를 도출시켜야 한다. 본 협회도 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어 건축사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경북건축사회도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긴밀히 협조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