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는 정부에 상세한 법 규정 건의해야

건축사들이 관공서와 건축설계용역을 체결함에 있어 불평등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규정의 해석도 각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무소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건축사의 설계저작권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건축사의 설계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신축하는 학교의 기본계획 내지 설계는 건축사가 아닌 교수들에게 맡기고, 건축사에게는 실시설계만 맡기는 경우가 정형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건축사는 계획은 못한다는 인식을 교육청직원들에게 심어놓게 되었다. 천안의 한 건축사는 이러한 의식을 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했다고 한다.

또한 일부 관공서에서는 실시설계비 금액으로 입찰을 한 후 낙찰자에게 기본설계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설계비를 절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에는 건축사들이 단합하여 응찰하지 말아야하나, 일이 귀하고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응찰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싫으면 고만두라"는 식의 이러한 현상들이 건축사사무소를 어렵게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한국의 건축문화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최근 건축사협회의 회원방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 또한 설계비 문제이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설계용역계약을 한 후, 계획단계에서 공사비가 60% 이상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주청에 알렸고, 발주청은 이를 수락함으로서 그에 맞게 설계도서를 납품하였다. 이 후 당해 건축사는 공사비 증가액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청구했으나, 거절 당했다는 것이다.

당해 건축사는 과업지시서 과업내용 라항에 사업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과업지시서 후미에 과업내용 변경 시 변경 정산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발주청은 "사업비가 줄어 설계비를 감액한 경우는 있어도 증액한 경우는 없다"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행자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답변을 해왔다고 한다. 당해 건축사는 인근 관청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 설계비가 증액되어 지급되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것을 법정으로 갈 경우, 시간과 경비 외에도 해결될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한다면서 대한건축사협회 차원의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둘로 나뉘고 있다. 법적으로 계약서 내용이 설계비를 추가로 받는데 완벽하냐 하는 점과, 사업비 증가로 인해 설계도서의 양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인건비가 추가된 것이 실증되는바, 설령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설계비 증액은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들의 이러한 고충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회차원에서 행자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전국의 어느 관청이나 통용되는 법적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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