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2명 이상의 단독·다세대주택 소유주가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으면서 공동으로 개량·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낡거나 방치된 빈집을 재정비하는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대안)이 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 법으로 이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례법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심의와 도·시·군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심의해야 하며, 조경·건폐율·대지 안의 공지기준·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자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일부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대신할 수 있으며, 공공·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빈집에 대한 정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혹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일원화하고, 각 지자체가 빈집 실태 조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장은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이 법령의제·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